영세 소상공인·휴직자 1인당 3천만원 지원대출연체기록 삭제, 연체이자 전액 면제도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부산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과 무급 휴직자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BNK부산은행은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대출' 심사요건을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대출'을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한다.

    대출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과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로 무급 휴직 중인 직장인이다. 개별 심사를 통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기존 새희망홀씨대출 잔액 포함) 지원된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전화로 기한연장을 신청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이들에게 대출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가 격리 해제 또는 완치 후 관련 증비서류를 지참하고 대출관리 영업점에 방문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도 돌려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 손대진 여신영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무급 휴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