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선적분부터...딸기 Kg당 477원에서 1212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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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에 대한 물류비를 2월말 선적분부터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aT에 따르면 올해 기본물류비는 표준물류비의 7%로 지원중이며 딸기는 항공수출이 집중된 동남아시장을 중심으로 지원단가를 Kg당 477원에서 1212원으로 인상하고 선박운임에 대해서도 kg당 160원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항공운임 상승과 국내외 수요감소라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버섯과 화훼류에 대해서도 수출물류비가 추가 지원된다. 특히 국내외 소비침체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류를 수출할 경우 모든 선박수출 물량에 대해 7%의 물류비가 추가지원되어 올해 총 14%의 물류비를 지원받게 된다.유럽국가로 항공수출 물량이 많은 신선버섯에 대해서는 7%의 항공물류비가 추가 지원되며, 이외의 기타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선박운임의 평균 상승액인 kg당 9원의 물류비를 추가 적용하여 선박을 이용한 수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올해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국내운송비가 오른 딸기와 버섯, 화훼류 등 주요 신선품목에 대해 실제 운임상승액을 적용하고, 기타품목에 대해서도 평균 상승액인 kg당 13원을 일괄 지원하여 수출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해 다양한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출물류비 확대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과 전 세계를 잇는 수출 길이 더욱 탄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