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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유권한인 KPI(핵심성과지표)를 감시하기로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등 대규모 원금손실사태를 야기한 은행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비예금 고위험 상품에 대한 설명서 교부도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는 은행권 바젤Ⅲ 최종안을 조기 도입해 은행들의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권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올해 감독계획과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채무상환능력 악화 대비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은행시스템 안정성 제고 위한 감독수단 확충 ▲은행의 비예금 고위험상품 판매 감독 강화 ▲새로운 방식의 은행 자금중개기능 모색 ▲취약계층 지원의 실효성 제고다.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시 은행의 KPI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KPI가 판매목표 달성과 수익성 위주로 설계돼 영업 과열경쟁 예방 등 소비자보호를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비예금 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하는 ‘비예금 상품설명서’도 교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원활히 확대하기 위해 바젤III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오는 6월로 앞당긴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 산하 위원회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회원국에 권고한 개혁안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완화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돈을 덜 위험한 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바젤Ⅲ 조기도입으로 은행의 BIS비율이 1%~4% 가량 상승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화유동성비율(LCR) 규제도 오는 5월 말까지 80%에서 70%로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에 대해서는 검사도, 제재도 안할 방침이다. 대출심사기준과 절차를 변경 적용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폐쇄에 따라 다른 영업점에서 여신을 취급한 경우가 해당된다.
코로나19로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가계부채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경제성장속도와 전년 증가율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증가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부실기업 체계를 정교화하기 위해 기업 자금조달구조의 분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관리도 강화되는데 부실가능성에 대한 영향분석과 담보가치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 자체감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의 자가점검제도를 도입, 이 결과를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등 검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은행 지배구조 검사 체계화를 위한 지배구조 리스크 맵(MAP)도 만들기로 했다.
또 대출자가 연체로 기한 이익이 상실되기 전 채무조정 협상과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제한해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에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은행에 대한 차등적인 감독을 위해 해외사례를 적용, 유동성과 신용시장리스크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