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7일 해당 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가졌다. 이 전 이사장은 변호인 3명과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운전기사, 경비원, 정신과 주치의 등 이 전 이사장 측 증인 3명도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자택 경비원에게 화훼용 가위, 흙, 화분을 던지고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항공 발주 공사 현장에서 조경 담당자를 밀쳤다는 폭행·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는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이사장은 "이 모든 일이 부족한 저 때문에 일어난 일로, 관련해 많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제 미숙한 행동으로 상처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은 제 남편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신지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조사 시작 후 갑작스런 남편의 별세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앞으로 좋은 일을 베풀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기소 건의 ‘법리적 해석’에 대해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상습성 △폭행도구의 위험성 △상해 성립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7년간 이뤄진 20여 차례의 행위를 상습폭행으로 주장했지만, 대부분은 2011~2014년 초에 몰려있다”면서 “이 기간은 이 전 이사장이 남편 故 조양호 회장의 평창올림픽 유치 업무를 도왔을 때로, 피로 누적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제시한 밀대, 전지가위, 화분 등의 폭행 도구는 신체·심리상 위협을 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사건 후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병원 치료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 성립 여부도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이 분노, 우울감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정서장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은 이 전 이사장의 정신과 주치의가 증언했다.
주치의는 “이 전 이사장은 정신 의학과적 정서 장애를 앓고 있으며, 지난 2018년 5월부터 월 1~2회 내원해 상담·약물 치료를 병행 중”이라며 “이 경우 감정 조절이 불가하며, 분노를 폭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고 증언했다.
10여 년간 이 전 이사장 자택에 근무한 운전기사와 경비원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차량 내부 청소와 세차 등 자신의 업무에 소홀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이 씨는 “피해자 측이 이 전 이사장의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현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피해자 중 일부는 발판 청소나 세차 등을 하지 않아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다음달 6일 해당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