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까지 4만가구 공급…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지원 주거급여 서울 3만3000원 증액…중위소득 44→45% 가구당 5000만원 1%대 초저리 대출…25년 전국 확대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쪽방촌, 고시원 등에서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관련부처가 임대주택 공급과 이주, 자활돌봄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이주희망자들에게 주택물색과 이주지원 인력을 배치해 밀착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 일자리·자활·돌봄 등 지역복지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보증금 전액과 이사비 20만원, 생활집기 2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임대 정착 쪽방선배와 모임(용산구) △입주선물(광명시) △반찬나눔(인천 미추홀구) △집들이 프로그램(중구)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임대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특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 수준에서 올해 5500가구까지 확대, 오는 2025년까지 총 4만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조사를 하고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주거상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당장 공공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가구 기준 23만3000원에서 26만6000원으로 3만3000원 인상했다.

    또한 주거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해 전세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노후고시원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연소득 4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며, 대상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이하 및 전용 60㎡이하 주택이다. 지원규모는 최대 5000만원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1.8% 저리로 대출해 준다.

    이와함께 낙후주거지에 대한 개선사업도 진행한다. 입주민 재정착을 원칙으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역을 선정,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다.

    실제로 1만562㎡ 규모의 영등포 촉방촌은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 행복주택 220가구, 민간분양 600가구 등 총 1190가구로 재개발되고 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지원, 선도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현장거점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설치해 지자체 주도 취약계층 이주수요 발굴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이주희망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쪽방·고시촌 등 비주택거주자 10명중 7명이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비해 45~64세 중장년 1인가구가 42.8%로 높았다.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중 중장년이 48.1%, 65세이상 고령가구는 42.8%로 응답가구의 72%, 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이 80%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거주가구 비율은 각 63.1%, 52.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가구 이주희망 비율이 각 72.8%로 높았으며 지방소도시는 58.4%로 낮았다.

    거주기간은 쪽방의 경우 응답자 67.9%가 3년이상 거주하는 등 기간이 길었고 고시원은 1년미만 단기거주 비율이 20.6%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