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논란도 해당되지 않아… 계약·거래 구조 변동사항 없어국내 물류 경쟁력·일거리·일자리 키울 것… 함께 사업 기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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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물류통합 법인 설립에 따른 해운업계 반발에 맞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해운법에 따라 대량화주가 해상운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다 해운업은 물론 운송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12일 포스코는 물류통합 운영법인 '포스코GSP(Global Smart Platform)(가칭)'를 연내 출범한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통해 관련업계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이 물류 생태계를 황폐화할 것이라는 해운업계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먼저 포스코는 해운업 진출 계획이 없다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특히 그동안 해운사 구조조정과 회생을 지원한 것을 예시로 들며 선-화주 상생의 모범기업임을 피력했다.
포스코의 자료에 따르면 과거 대한해운, 팬오션,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포스코 전용 선사들은 해운 호황기 무리한 용대선 투자 등으로 법정관리를 거쳐 매각됐으나, 포스코는 이들 국내 선사들과 장기계약을 지속 유지하며 회생을 뒷받침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측은 "국내 선사와 장기 전용선 계약을 통해 국내 해운·조선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해운산업이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상생을 실천해 왔다"며 "글로벌 해운업계로부터 신뢰받는 화주사로, 전세계 대형화주 최초로 투명하고 공정한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법인 탄생으로 운송업체들이 추가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른바 '통행세' 논란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경우 포스코 및 그룹사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던 임직원들을 한데 모아 일상적으로 하던 기존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포스코 측은 "신설 물류법인은 기존 그룹내 분산 운영되고 있던 계약관리 기능을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이관하는 일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되는 물류파트너사들의 계약 및 거래 구조는 변동사항 없다"면서 "물류법인 출범은 국내 물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일거리·일자리"를 키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신설되는 물류법인도 물류파트너사들과 함께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유일의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으로 선정된 포스코의 스마트팩토리 구축기술을 접목해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 해운·조선사가 선박 탈황설비 장착 및 LNG 추진선 도입 확대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해운업계는 포스코의 물류 통합 법인 설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가 가장 걱정하는 건 포스코의 물류 주선업 진출이 결국 해운업으로의 진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운 물동량이 줄어든 가운데 새로운 물류·해운업체가 생긴다는 것은 한정된 물량 안에서 다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해양·해운·항만·물류산업 50만 해양가족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포스코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에게 우리나라 해운·물류생태계 보전과 상생발전을 위해 물류자회사 설립계획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건의서를 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결국 해운업 진출로 귀결돼 해운산업 생태계를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와 같은 다른 대량화주가 해운물류산업에 진출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