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최종 합의…임피제 개선 쟁점연말까지 TF 구성·논의 후 내년 적용일반점포 영업 정상화 및 환경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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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은행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임피제) 진입 직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는다. 개개인 니즈에 맞게 근속 또는 퇴사 선택권을 자율적으로 주겠다는 취지다.

    씨티은행 노사는 해를 넘긴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지난 11일 최종 합의했다. 

    핵심은 임피제 개선으로 만 57세에 진입하는 직원에게 희망퇴직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선택 옵션으로서 의무조항은 아니다. 

    기존에는 임피제 진입 후 정년까지 회사를 다닐 건지, 일정 금액을 받고 퇴사할 건지 택할 수 없었다. 반면 시중은행의 경우 임피제에 들어가기 직전 연도에 퇴직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말까지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희망퇴직을 적용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 시행여부 등과 관련한 노사 공동 TF를 올해 3분기 중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2016년 임피제를 도입해 만 57세부터 3년간 급여의 80%, 70%, 60% 총 210%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는 임피제 진입 직원에 5개월의 유급휴가 제공을 합의하기도 했다.

    일반 영업점 정상화도 추진한다. 

    대형 점포 외에 일반 점포의 업무 정상화는 물론 노후화된 곳의 리모델링과 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이 골자다. 

    씨티은행은 대규모 점포 통폐합으로 전국 43개 영업점만 운영 중이다. 대형 거점점포와 WM센터를 제외한 일반 점포는 대부분 자가건물로 10여년 째 투자는 물론 환경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내점하는 고객들의 입출금, 카드 재발급 등 기본 상담 위주의 단순업무만 하거나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세일즈 인력이 없는 일반 점포가 다수여서 사실상 추가 폐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노사 간 갈등을 키웠던 신입직원 채용은 불발됐다. 씨티은행은 최근 9년간 신입을 뽑지 않고 있어 은행권 중에서도 인력적체가 심각한 편이다. 자연퇴사가 생길 때에만 경력직을 수시채용할 뿐이다. 

    실제 직원 평균 나이는 46세로, 조직의 허리라인인 책임자급이 행원·대리급보다 두 배가량 많아 '항아리형 인력구조'라는 비효율적 조직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한편 임단협의 가장 기본적인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금융노사가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한 2.0%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