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체불임금 책임 공방소송전 비화 불가피"지시·피해 객관적 증명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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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작업이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진척이 없던 양측 거래는 결국 상호 비방과 폭로전으로 비화했다.

    양 측 공방 핵심은 셧다운(운항 중단)과 250억대 체불 임금의 책임 주체다. 피인수자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셧다운을 지시했으며, 체불 임금도 인수 후 책임지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제주항공은 “셧다운은 이스타 자체 결정 사항이며, 체불 임금은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반박한다. 이스타가 이달 15일까지 거래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거래 무산 시 양 측은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 파기와 셧다운, 구조조정 등 SPA 체결 후 조치에 대한 피해를 따지기 위해서다.

    인수합병(M&A) 전문가는 거래 파기책임 등 단순 SPA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주항공이 우세에 있다고 판단한다. 태국 자회사 지급보증 등 양 측이 협의한 선행 조건을 이스타항공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PA에 명시된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이 경우 귀책은 이스타항공에 있다”며 “이후 제주항공이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해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본사 앞 집회를 갖는 이스타 노조원 ⓒ 뉴데일리경제
    ▲ 본사 앞 집회를 갖는 이스타 노조원 ⓒ 뉴데일리경제
    다른 시각도 있다. 현재 이스타항공이 지적하는 셧다운, 구조조정 주체에 대한 판단이다. 이스타가 제주 측 경영 개입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250억대 체불임금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조종사 노조 등 이스타 측은 “인수 후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며 셧다운과 구조조정을 지시하더니 이제와 말을 바꾼다”고 주장한다. 제주항공은 “지시가 아닌 상황을 고려한 조언이었을 뿐”이라며 “체불 건은 스스로 해결할 일”이라고 반박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 파기 시 다양한 차원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그 중 셧다운과 체불임금 책임 건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파기 책임과 별개로 제주항공의 사전 개입과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다른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피인수 기업이 셧다운, 구조조정 등 경영 주요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긴 힘들다. 인수자의 결재가 있어야 이뤄지는 일”이라며 “제주항공이 활용한 ‘조언’ 등의 모호한 표현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스타 측이 추후 소송에 관련 문서를 제출한다면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