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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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은 16일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을 고객 중심으로 새단장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으로 달러, 유로, 엔화 등 최대 21개 통화의 입·출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번 리뉴얼을 기념해 신규 가입자와 외화체인지업예금을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면제 혜택은 신규 및 전환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15일까지 미화 100달러 이상 수출입 관련 해외송금 시 송금 보낼 때와 받을 때의 수수료를 각 월 3회 면제한다.

    이후에는 최근 3개월 평균 잔액에 따라 최대 월 3회 해외송금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면제해 준다. 이와 함께 비대면 거래와 자동이체 시 환율 우대 50%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신규 가입 후 6개월 동안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8월 말까지 신규 가입 고객 중 선착순 200개 업체에 한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안전망보험도 무료로 가입해 준다.

    신한 주거래 수출입 외화통장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과 기업전용 모바일 채널에서 신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