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맛술' 등 조미용주류 주세법상 과세 대상서 제외소비자 가격 인하 가능성 높아져생산 자유로워지고 도수 높일 수 있어… 조미료 전체 시장 성장 예상
  • ▲ ⓒ롯데주류
    ▲ ⓒ롯데주류
    정부가 내년부터 '맛술' 등 조미용주류를 주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가격 인하 가능성이 나왔다. 생산 관련 요건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서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됐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맛술의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주세법은 맛술을 기타주류로 분류해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이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맛술 생산도 자유로워진다. 주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 시 면허 취득,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주류 유통,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등 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산 및 판매 관련 규제도 완화되면서 중소기업이나 '맛집'등이 자체 개발한 맛술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맛술 시장 1위인 '미림'의 경우 소비자 가격 인하 가능성이 높다.

    미림 제조업체인 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 관계자는 "부과되던 주세가 빠지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림은 요리 전용 맛술로 일반 조미료와 달리 14%의 천연 발효 알코올이 포함돼 있어 주세법의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맛술 제품 중 대부분은 이미 '식품조미료'로 분류돼 주세법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경우가 많다. 

    CJ제일제당의 '맛술', 오뚜기 '미향', 대상 '미작', 보해양조-CJ프레시웨이의 '매향' 등이 조미료로 분류된다. 
  • ▲ ⓒCJ제일제당
    ▲ ⓒCJ제일제당
    조미료 시장에서 '천연' 재료를 비중을 높이는 등 변화를 꾀하던 업체들이 이번 기회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조미료 시장에서 그동안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 성장이 기대된 바 있어 이번 기회로 맛술 제품의 다양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그 동안에는 4~5도 수준이었던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등"이라고 전했다.

    맛술 관련 규제 완화는 맛술 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조미료 시장의 성장도 기대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조미료 시장 매출 규모는 2016년 1564억원에서 2018년 1599억원으로 2.3% 늘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집밥에 대한 관심이 늘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4세대 조미료로 분류되는 액상발효 조미료 시장이 최근 급성장한 데 이어 '5세대' 조미료의 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액상발효 조미료는 인공 합성물은 물론 첨가물도 전혀 넣지않고 발효된 콩, 홍게, 바지락, 북어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샘표식품의 연두, 대상의 한수, CJ제일제당의 다시다 요리수 등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조미료 시장은 그동안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왔는데, 앞으로는 더욱 조리를 쉽게 해주고 건강에 좋은 조미료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맛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 시장에서 더욱 다양한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