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35층 층고제한 고수"분상제도 제외…市방식 아냐"
  •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지 하루도 채 안돼 추가공급 예정물량 13만2000호중 5만호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00%에서 500%로 풀고 층수를 50층까지 확대해 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서울시가 즉각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4일 오후까지 기존 높이관리 기준인 주거지역 35층 층고제한을 고수했다. 이에따라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층고제한을 높인다고 해도 도심광역중심·지역지구중심을 제외한 그외 지역은 최고 40층에 묶일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도심지역인 까닭에 5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대치은마·압구정 대부분 재건축단지는 '그외 지역'으로 층수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도심·지구중심지역이라고 해도 순수주거용이라면 50층으로 지을 수 없다. 상가를 낀 주상복합만 가능하다. 결국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50층으로 짓기 위해선 주상복합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측은 이날 공급대책 발표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제외도 없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좀 있다"면서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노골적으로 대치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