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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향후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송현동 부지 매각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지난 6월 12일과 이달 12일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대면 출석조사를 이날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사업 발표로 진행했던 예비입찰에 업체가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회사는 정부, 국책은행의 지원에 부응해 유휴자산 매각 등 유동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송현동 부지 매각은 핵심 자구책이지만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사업 계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60일(공휴일 포함 시 90일) 이내에 권고안을 내야 하며, 필요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에 권익위원장이 교체됐고, 송현동 부지 관련 담당 조사관도 바뀌면서 절차가 더뎌지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9월 12일 전후로 권고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권익위 관계자는 “새로 맡은 조사관이 사실 확인을 위해 양측에 대면 출석조사를 요청했다”며 “오늘 회의는 킥오프 차원의 의미로, 향후에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거나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항공 측에서 법무팀 담당자들이, 서울시 측에서 공공개밭팀 담당자들이 출석한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서울시는 공원화 계획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오늘 조사에 참여해 고충민원을 제기한 이유를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향후 권익위의 현명한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공원화 계획과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오늘 조사는 공식적인 절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권고안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의 부당함이 인정돼 일방적인 공원 지정 계획이 철회 또는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울시도 권고안에 따라 계획을 바꿀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난 5월에 밝혔다. 송현동 부지 비용으로 4671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시장의 평가액보다도 낮은 것은 물론 이 돈을 내년에 10%(467억원), 2022년에 나머지 90%(4204억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루가 급한 대한항공은 이와 별도로 부지 매각을 진행했다. 지난 6월 10일 진행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는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15곳 정도에서 관심을 표명했지만, 서울시가 매입 의사를 밝힌 이상 인허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사업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12일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오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현동 공원 지정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며, 아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기존에 책정했던 부지 매입금액(4671억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겠다고 제안한 적도 없고, 김학진 행정2부시장과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의 대면협상을 제안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