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 분쟁 종결6명은 화해절차 진행중, 2명은 소송 예정
  • 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상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25일 산은에 따르면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펀드의 판매사로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진행해 왔다.

    또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해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 분쟁 종결됐다. 6명은 화해절차 진행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예정이다. 

    화해 진행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