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직원이 자신과 가족 앞으로 76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했다 뒤늦게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면직처리됐다. 해당 대출건을 승인한 지점장 등에 대한 처분은 없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취급 적정성 조사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까지 29건, 75억7000만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그는 최근까지 서울의 모 지점에서 근무했으며 부동산 담보대출은 경기 화성의 한 지점 근무때 집중됐다. 

    대출은 A씨의 모친, 부인 등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기업 5곳을 비롯해 개인사업자엔 모두 3건, 2억4000만원어치 대출이 실행됐다. 대출금은 경기도 화성 일대 등 아파트 18건, 오피스텔 9건, 부천의 연립주택 2건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됐다. 

    A씨의 이러한 부동산 쇼핑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 시세차익만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이 여신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다만 당시 지점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선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