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 투기 겨냥, 일부 제외한 전역 지정될 듯판매행위 제외 취득행위만 규제… 10월 중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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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르면 10월중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매각 행위를 제외한 취득 행위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시장의 큰손이 돼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내 아파트는 모두 9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36호 보다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상가, 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85호 대비 32%(1338호) 늘었다.경기도는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10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