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 "전자산업 전례없는 위기… 대-中企 상생 당부"간담회서 "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강조삼성그룹 11개 계열사, 올해 2602개 1차 협력사와 협약 체결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삼성전자와 전기·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 3개사와 1·2·3차 협력사 간 상생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협약이 28일 체결됐다.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참석,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당부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SDS·삼성물산(건설·패션)·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제일기획·호텔신라·세메스 등 올해 총 11개 계열사가 2602개 1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며 재계의 상생을 주도하고 있다.

    이 중 520개 1차사가 1927개 2차사와 그리고 510개 2차사가 801개 3차사와 각각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협약식 참석자 수는 제한됐다. 삼성그룹의 전기·전자업종 3개사와 대덕전자㈜, ㈜엔비젼, ㈜아이엠엘 등 1·2·3차 협력사 9개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으로, 공정위가 실시하는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협약식에서 체결·선포된 삼성과 1차사 간 협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 지원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도출된 지원사항 등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또한 삼성과 1차사 이외에 1-2차사, 2-3차사간 협약도 체결됐는데, 협약서에는 △마감일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노력 △대기업의 상생협력 자금, 기술개발 및 인력지원 등 혜택의 하위 협력사와의 공유 등 중소사업자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과 1·2·3차 협력사 간 협약식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일본의 핵심 전자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자산업은 전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전자산업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와 피해기업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