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각 은행 내규 반영 후 시행개인·중소기업 상품판매 全과정 규율영업점 성과평가체계 개선사항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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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원금 비보장 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만든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을 의결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해 상품심의·판매·사후관리 등 판매 전 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각종 펀드·신탁·연금·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상품이 적용대상이며, 일부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는 MMF·MMT 등 원금손실 위험이 낮은 상품은 제외된다.

    각 은행은 올해 말까지 모범규준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예정이며, 자체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상품의 적용을 추가 배제할 수 있다. 

    상품정책은 은행 리스크관리담당 임원(CRO), 준법감시인, 소비자보호담당 임원(CCO) 등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비예금 상품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된다.

    위원회는 상품 투자전략, 상품구조, 손실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품 판매여부, 판매대상 고객군, 판매한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상품판매시 준수사항으로는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 ▲손실위험 안내 강화 ▲정보갱신·동의 의무화 ▲해피콜 강화 ▲판매과정 녹취의무 강화 등이 명시된다. 

    은행들은 상품별 판매현황 및 손익상황, 민원발생 현황, 시장상황 변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판매중단 등 대책 마련해야 하며, 상품 특성 및 정보의 성격을 감안해 손익상황 등을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동 모범규준에는 영업점 성과평가체계(KPI) 개선사항도 포함한다.

    KPI 개선사항을 보면 ▲특정 비예금상품 판매실적의 성과반영 제한 ▲불완전판매 성과평가시 감점요소 반영 ▲성과평가에 고객수익률 반영 ▲불완전판매 확인시 성과급 환수 등이다.

    이는 지난해 DLF 사태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은행의 내부통제 미흡, 단기실적 위주의 성과평가 영업문화와 특정상품 판매 쏠림 등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은행권과 금감원은 모범규준 시행으로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의 불합리한 관행 및 미흡한 내부통제가 크게 개선되고, 영업점 성과평가) 등 유인체계 재설계를 통해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DLF 사태 이후 상품 판매절차 및 내부통제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별도 참고할만한 기준이 없어 애로가 컸다"며 "금번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금감원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은행 모범관행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