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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하는 공인인증서가 막을 내리면서 다양하고 간편한 민간 인증서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 20년 동안 금융결제원과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왔는데 전자서명법에 따라 10일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나타날 금융생활의 변화를 요약했다. 

    먼저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공인 인증서는 '공동 인증서'로 금융거래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10일 이후에도 '공동 인증서'는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더라도 금융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기존 공인 인증서 외 민간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간 인증서는 개별 은행 등이 발급한 인증서, 통신사나 플랫폼사업자 등이 발급한 인증서도 있다. 다만 금융실명법 수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민간 인증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민간 인증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인증서를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문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등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금융 분야에서 인증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