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전문사모운용사,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등 점검 운용역의 사적 이익 취득·사기성 펀드 설정 사례 적발금감원 "엄중한 제재 신속 추진, 필요 시 검찰과 협조"
  • ▲ 운용역의 사적 이익 취득 사례(위)와 겸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 자금 수령 사례.
ⓒ금융감독원
    ▲ 운용역의 사적 이익 취득 사례(위)와 겸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 자금 수령 사례.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임직원이 펀드에 손실을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사례가 금융당국 전수검사에서 드러났다. 제대로 된 관리능력 없이 판매사 의존형 OEM 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및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검사단은 지난 8월 24일부터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사모펀드 실태점검결과 선정된 29개사 중 12개사를 포함해 총 18개 운용사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중간점검 결과 ▲운용역 일탈 등에 따라 펀드이익 훼손되거나 손실 발생▲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당한 자금 수령 ▲위험관리 소홀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A운용사의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은 본인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매수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했다. 펀드자산을 수차례에 걸쳐 현저히 불공정한 가격(저가)으로 이해관계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수십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수취하기도 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甲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투자 시 부실화 개연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판매사 등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했다. 

    C운용사의 임직원은 금융기관과 시행사에 대출을 중개·주선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乙법인 등을 설립했다. 이후 해당법인을 통해 복수의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펀드설정·대출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D운용사의 임원은 제3자와 함께 특정 丙업체에게 D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를 소개했다. 丙업체 및 그 파트너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대가로 丙업체로부터 자신과 제3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계좌를 통해 부당 자금을 수령했다.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기준 마련 없이 판매사의 관여(OEM)에 따라 펀드를 설정·운용한 사례도 있다. 임직원 펀드를 설정해 혜택을 제공하거나, 펀드가 투자 중인 회사로 하여금 운용역이 보유한 증권을 취득하게 한 사례 등도 드러났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업계 자율점검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9043개 사모펀드의 점검 완료율은 50.5% 수준이다. 현재까지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 사항 등은 보고된 바 없다.

    금감원은 오는 2023년까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환매중단 등 사고 발생, 민원·제보 등에서 임직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검찰과도 협조한다.

    아울러 검사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비시장성 자산의 규모가 크고 분산투자가 미흡한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위법행위가 적발된 운용사 중 도덕적 해이의 정도가 크고 투자자 피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운용사에 대해 강도 높은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