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조기 퇴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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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계기업들의 회계 분식 적발이 잇달아 일어나자,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해 한계기업을 조기 퇴출하겠다고 26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장기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등 부정적인 시장 여건에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 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실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상장기업 수는 2018년 285개에서 작년 467개로 63.9% 증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배율이 1 이하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금감원 측은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이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분식회계는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가치하락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상기업의 자금 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심사·감리를 실시해 조기 퇴출을 유도하려고 한다"라며 "회계 위반 시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금감원은 한계기업 징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연속적인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자금조달 급증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올해 이러한 징후가 있는 한계기업 중 일부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하고, 내년 이후 심사·감리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나오면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를 요구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급증 등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해야 한다"라며 "회사가 제시한 증빙‧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 부정행위 등을 발견하는 경우 외부감사법 제22조에 따라 감사에 통보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