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사업 진행 공시 점검 및 사업 진행 실태분석' 발표324개사 중 179개사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 기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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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던 상장사 절반 이상은 관련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5일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테마업종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대상 324개 사 중 179개 사(55.2%)가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 기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항목별로 보면 사업 추진현황·미추진 사유 항목 기재가 47%로 가장 미흡했다. 이어 '사업목적 변경·사유' 미흡률이 30.9%였다. 사업목적을 단순 기재하는 '사업목적 현황'은 3.7%였다.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60.8%,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42.3%에 달했다.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2차전지 등 7개 주요 신사업(인공지능·로봇·가상화폐·메타버스·신재생에너지·코로나)을 추가한 상장사는 131개 사로 집계됐다. 이중 2차전지가 56개사로 가장 많았고, ▲신재생에너지(41개사) ▲인공지능(28개사) ▲로봇(21개사) 등이 그 뒤를 이었다.지난해로 좁혀 보면 86개 사로 줄어드는데, 이중 사업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회사는 59개 사였다. 나머지인 27개 사(31.4%)는 사업추진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매출이 발생한 회사는 16개사(18.6%),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한 회사는 8개사(9.3%)에 불과했다.사업추진 내역이 없는 27개 사(31.4%) 중 11개 사는 미추진 사유 기재를 누락했다. 이외에는 검토 중(5개 사)이거나 경영환경 변화(4개 사) 등을 사유로 기재했다.추진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영업손실 ▲자본잠식 ▲최대주주 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재무 경영 안정성이나 내부통제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례였다.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 급등 시 최대주주 관련자 등이 주식을 파는 등 신사업 관련 불공정거래는 15개사에서 혐의가 확인됐다. 이에 금감워는 혐의자 82명을 형사 조치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5개사에는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혐의 유형으로는 시세조종·허위공시 등 여러 불법행위를 복합적으로 사용했다.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과 무관하게 주가 부양만을 목적으로 ▲허위 대규모 자금조달 ▲전문가 영입 ▲양해각서(mou) 체결·유령회사 인수 등 방식이 이뤄졌다.금감원 관계자는 "작성 기준이 미흡한 179개사에 중점 점검 결과·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해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보완토록 할 것"이라며 "특히 기재 부실이 심각한 회사 53개사에 대해선 향후 사업보고서 등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