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신한은행 '총대 메기'에 하나‧대구은행도 긍정적 검토은행권 피해보상 논의 탄력…금감원, 내달 협의체 중간 정리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보상을 언급하면서 은행들의 키코 보상확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키코 보상을 꺼리던 일부 은행들이 긍정적 기류로 돌아섰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대상과 기준, 원칙을 정해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고 또 한곳의 은행도 얘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의 보상결정이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다.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나온지 1년 만에 키코 피해기업 보상에 나섰다. 두 은행은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제 보상결정이 남은 곳은 하나은행과 대구은행, KDB산업은행이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키코 피해를 입은 기업에 보상하는 기준과 방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반면, 산업은행은 키코 보상과 관련한 자율조정 합의를 위해 조성된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배상권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기대치가 낮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 6곳(신한·하나·대구·우리·씨티·산업은행)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을 의뢰했다.
은행협의체는 이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6개 은행 외에 키코 상품을 판매했던 국민·농협·기업·SC제일·HSBC은행을 더해 총 11개 은행이 참여 중이다.
조정을 의뢰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만 권고안을 받아들였으나 최근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보상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금융당국은 다른 은행들이 내달 중 이사회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면, 내년 1월 말께 협의체를 중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