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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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간 연계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 제도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양부처가 상호 협력해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의료보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규정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