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정보·과거 10년간 자동차사고 내역·갱신보험료 산출방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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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갱신시 무사고임에도 불구,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 원인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금감원은 먼저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 보험기간 등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등급, 사고유무, 법규위반 등)도 제공된다. 

    상세 내역엔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이 안내된다.

    아울러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조회된다.

    과거 자동차 사고 및 법규위반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이다.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