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