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금융정책, 조세‧금융거래세 증가 기조소비자보호‧핀테크 지원에 은행업 부정 전망美 진출한 은행 긴장, 장기 부정 영향 적을 것
  • ▲ 바이든 미국 대통령ⓒ뉴시스
    ▲ 바이든 미국 대통령ⓒ뉴시스
    금융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금융권의 시선이 워싱턴을 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무력화시킨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를 바이든 정부가 다시 꺼내놓고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국제금융센터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은행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크게 △조세정책 △금융거래세 △금융정책 △핀테크정책이다.

    먼저 조세정책은 바이든이 개인과 기업 전반에 조세부담을 늘릴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 등 세금인상은 은행의 이익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미국 대형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는 은행이다. 다른 산업대비 세율감면폭이 커 이익이 늘었는데 미 언론 등에 따르면 2년 간 약 320억달러(약35조원)를 절감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21%까지 내렸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해 매년 미국 10대 은행에 70억달러(약7조7000억원)의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 또 대형은행에 금융위험 수수료도입을 언급해 은행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은 금융거래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이 세금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은행의 가치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거래세 부과로 금융거래 자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은행 수익악화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은행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바이든과 민주당은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을 부활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오바마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2010년에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해 은행의 투기적 자기자본거래금지를 이르는 볼커룰과 금융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정부와 공화당이 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FRB(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융감독 대상인 대형은행의 기준을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대폭 높였다. 60일 이내 단기거래를 자기자본 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을 폐지했고, 은행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운용금지 규제도 폐지했다.

    바이든 정부의 핀테크 기업 지원기조도  기존 은행산업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대형 인터넷기업의 금융라이센스 취득을 금지하고 가상통화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바이든은 연준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P2P앱과 디지털 통화 등 관련 기술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미국 금융사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지은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내 금융사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사들도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통령과 의회를 장악하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며 “다만 역사적 추세로 보면 은행산업은 관련 이슈과 경제의 방향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이든 정책의 향방은 장기적으로 은행산업에 영향력이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