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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정부, 설 앞두고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권창회 기자
입력 2021-01-20 14:52
수정 2021-0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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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이 설 명절을 앞둔 20일 오후 선물세트를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19일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인들끼리 주고받는 설 명절 선물은 가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권창회 기자
jay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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