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5160건 사채 거래내역 분석평균 거래기간 64일…급전대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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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불법사채업자로부터 받은 고금리 사채 피해의 평균 이자율이 401%에 달했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피해자(1690건)와 사법기관(3470건)으로부터 의뢰받은 5160건의 미등록 대부업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401%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이용기간은 64일이었다. 대출 유형을 보면 급전대출(신용)이 483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수대출 285건, 담보대출 45건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의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대출금액 6억9755만원(458건)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28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4438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대출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저소득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는 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