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최대 수혜자 금융권, 이자이익 제한해야"野 "코로나 혜택 본 기업 구분 불가능, 혼란만 야기"은행 "주주 아닌 소상공인에 기업이익 돌려주면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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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기업의 성과를 나누자는 이익공유제를 놓고 논쟁이 뜨겁다. 

    특히 금융권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업종으로 꼽히면서 은행권의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야당과 은행권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과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이 조치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당 기간 동안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지난 19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가는 금융업으로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며 은행 이자제한에 힘을 실어줬다.

    여당은 이와 함께 이익공유제의 실행 방안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출자액을 늘려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과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금을 마련한다는 의도지만 사실상 기업을 '강제'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자제한법 등 온갖 아이디어가 난무하면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

    이익 공유제 대상에 금융권이 떠오른 이유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은행 등 금융지주사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1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6000억원 대비 11.2%(2000억원) 불어났다.

    증권가에서도 지난해 금융지주사의 연간 순이익이 2019년보다 많을 것이란 추산이 우세하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생활고에 따른 대출과 ‘빚투’ 수요가 모두 증가한 영항이 크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은행, 경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기업을 구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기업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혜택을 본 기업의 기준이 무엇이고 △당기순익이 얼마여야 혜택을 본 기업인지 △내수위주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출위주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지 △그 기업이 코로나로 혜택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 그 개념을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익을 공유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궁금하다”며 “정책이란 법적,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들과 국민이 공감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국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은 이익공유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 관계자는 “법상 기업의 이익은 법인과 주주, 종업원이 나누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배임 소지가 있는데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을 소상공인 등에게 돌려주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돈은 주주와 예금주의 돈인데 여기서 나온 이익을 받지 말라는 것은 헌법이 취하는 시장주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은행권은 이미 노사공동 출연 재단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