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16일 사모펀드 제도 개선 논의 위한 세미나 개최공모규제 엄격히 집행·투자자 구성에 따라 규제 차등화순수 기관투자자 구성 시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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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합리한 사모펀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모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구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함과 동시에 기관투자자만으로 구성된 경우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최원진 JKL파트너스 파트너는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가 '사모의 공모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난 2005년 국내 사모펀드 제도 도입 시 모델이었던 미국 금융시장의 경우 기관 중심 원칙과 사모 한정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지만 국내의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원칙이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 최 파트너의 지적이다.

    다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가 이뤄지면서 사모펀드의 기관 중심주의가 깨졌다는 것이다.

    최 파트너는 "사모펀드 사태인데 피해자가 수천명이 될 수 있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 방법은 명확하다. 공모 규제의 엄격한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최 파트너는 투자자 구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재는 자산운용 대상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나눠 운용대상 중심으로 규제돼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잇단 펀드 사태에도 사모펀드 제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 15년간 기업 구조 개선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는 발전 과정을 밟아왔다"며 "아직 운용 규제가 남아있는 만큼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순수 기관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야 한단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최 파트너는 "개인이 한명이라도 참여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순수 기관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선 그런 문제 발생않을 것"이라면서 체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실장도 "사모펀드와 금융소비자 보호가 병렬로 놓이는 것은 이상하다"며 "본질적으로 감독이 어려운 사모 영역은 기관 투자자만의 시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