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CEO 제재 징계 결정 앞두고 판매사 집중 압박'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시 4000억원대 배상 부담책임 공방 여전해 배임 이슈로 소송 제기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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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해 원금 전액 배상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4000억원대 규모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옵티머스펀드의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18일 열릴 계획이었지만 라임펀드 제재심 일정을 비롯한 안건 검토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국, CEO 제재 징계 결정 앞두고 판매사 원금 전액 배상 압박
옵티머스펀드 사태 관련사 중 유일하게 최고경영자(CEO) 징계 통보를 받은 NH투자증권의 경우 제재심을 앞두고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제재심 징계 결정을 앞두고 금감원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5월경 예정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민법 제109조)를 적용하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판매사가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팔았을 경우 적용된다. 이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분 84%(4327억원)를 차지한 최대 판매사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정영채 대표에 대한 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분조위 결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투자자와 판매 금융사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재심 결론을 앞둔 금융사 입장에선 권고안 수용에 대한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
◆NH투자증권에만 쏠린 연간 영업익 절반 수준 배상 규모 수용 부담
그렇다고 해서 NH투자증권이 분조위의 100%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당초 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공동배상을 추진했지만 옵티머스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 배상 권고 입장을 정리했다.계약취소 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우선적으로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추후 법적 소송을 통해 운용사와 수탁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금감원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려준 상황에서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최소한의 배상금만 부담하려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사무관리사와 수탁사 모두 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NH투자증권에게로 쏠려 있는 셈이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발생 초기부터 최근까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해온 NH투자증권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펀드 계약체결 당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부실이 발생했던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를 같은 사안으로 보긴 어렵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판매사가 판매단계에서 부실을 인지했던 라임 때와 달리 NH투자증권은 운용사 사기 행각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NH투자증권이 부담해야 할 배상 규모 역시도 부담이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7872억원)의 절반 수준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한다. 여전히 관련사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액 배상에 따른다면 상장사로서 주주들의 문제 제기 및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선 금융당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사회에서 볼 때 불합리하고도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감원이 보이는 스텐스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전반에선 볼멘 소리가 나온다. 당국의 부실 감독 논란에도 유독 판매사에게만 책임이 집중된 모습"이라면서 "라임 사태에 이은 이같은 선례가 업권 전체에 미칠 파장이 크기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