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가격 80% 국내은행서 대출받아 상가부동산 매수↑국민은행 외국인 상가부동산대출액 작년 600억, 하나은행 330억대출 허점 노린 투기 급증, 금융위‧국토부‧기재부 규제책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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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규제의 허점을 노리고 과도한 대출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대출은 주로 시중은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정무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외국차주 대상 상가 부동산대출 신규취급액 및 계좌수’ 현황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 중 지난해 외국인 대상 상가부동산 신규대출을 가장 많이 한 곳은 국민은행이다.국민은행이 지난해 외국인들에게 빌려준 상가부동산대출(가계‧기업대출)액은 600억원(98건)으로 2017년 328억원(78건) 대비 83%(272억원)나 늘었다. 국민은행의 외국인 대상 상가부동산대출은 해마다 증가추세다.뒤를 이어 하나은행은 상가부동산대출로 지난해 329억원(71건)을 외국인에게 빌려줬는데 이는 전년(585억원) 대비 44%(256억원) 감소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620억원(116건)의 대출을 실행한데 이어 2018년 665억원(114건), 2019년 585억원(112건)을 외국인에게 빌려줬다.반면 지난해 신한은행(46억원)과 농협은행(15억원), 제일은행(11억원). 우리은행(6억원)은 국민‧하나은행과 달리 비교적 대출액이 미미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수년째 외국인에게 상가 부동산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는 물론,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사들인 경우가 모두 급증한 가운데 이같은 대출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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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2019년 1만7763건, 2020년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또한 최근 전체 건축물 거래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도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실제로 지난해 중국인 A씨는 국민은행에서 약 59억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을 78억원에 매입했다. 전체 주택가격의 76%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로 조달한 셈이다.이들이 국내은행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9억 이상 고가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이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아 일반 주택을 구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이런 규제의 적용에 제외돼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소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정부의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상가 또는 상가주택을 구입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은 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거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국회에서는 이러한 규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한 상태다.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 금융위, 기획재정부가 함께 외국인 상가부동산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4월 중순 이후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