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채권단 의견 안내…법원과 제출 시기 협의중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동의 vs. 부동의 여부 물어회생절차 시작땐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밟을 듯
  • 쌍용차의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쌍용차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관련한 의견서의 회생법원 제출이 임박했다. 이제 쌍용차의 회생절차 여부는 법원에 달렸다. 

    6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오전까지 법원과 회신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조율중이다. 

    채권단의 의견을 취합해서 산업은행이 제출하기로 했는데 일부 채권자가 의견을 내지 않아, 그 상태로 제출할 지 추가 의견을 모아서 낼지에 대해 법원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 

    회신서 형식도 간단하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동의냐, 부동의냐를 묻고 관리인 선임에 대한 동의, 부동의가 담겼다.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단답 형식의 내용만 들어간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의 회신서는 참고 의견일 뿐이고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될 것"이라 밝혔다.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임박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서 산은의 역할도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지금껏 산은은 쌍용차의 잠재적 투자자인 미국 자동차기업인 HAAH오토모티브와 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등 신규 투자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신고 및 조사 등의 절차가 법원 지휘 하에 이뤄진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의 의견서가 법원의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채권단의 뜻이 어느 쪽으로 기울였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HAAH는 현재 쌍용차 인수를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HAAH가 인수의향서(LOI)의 제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채권단 내에서는 회생절차 개시가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시간을 계속 끌수는 없다"면서도 "(HAAH의) 의견이 오지 않는다면 더는 투자의향이 없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 밝혔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최종 결정하면 ▲채권 신고 ▲조사 ▲회생 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회생절차를 주도하는 관리인으로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에 따라 예병태 쌍용차 사장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