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전문가 15인 대상 설문조사 등 분석 ‘원격진료 비허용·미흡한 건강보험 수가체계’ 방해요인으로 지적‘텔레헬스케어’ 부재 심각… 서비스 분야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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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디지털 헬스 산업은 2020년 기준 1520억 달러(171조원) 규모에 달하며 이는 반도체 시장의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에는 5080억 달러(572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중 국내 시장은 약 1~4%로 추정되는 작은 규모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와 병원-민간기업 협업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기술력 대비 낮은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전망과 관련 전문가(학계 5인, 의료계 5인, 산업계 5인)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2회 실시했고 최근 그 연구결과를 공개했다.우선 세계 디지털 헬스 흐름과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 전망이 동일한 추세로 흘러갈 것으로 보는 시각은 9점 만점에 ‘4.9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시장 자체의 전반적 상승곡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주요 이유로 국내법(의료법 등)과 제도(의료제공체계, 건강보험 수가 지불제도)가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특히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의료진간 원격진료 역시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이 밖에 산업 성장에 필요한 의료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도 성장의 흐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거론됐다.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경쟁력 수준은 미국 등과 비교했을 때 ‘5.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이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77.5점/미국 100점)와 첨단 보건의료기술 경쟁력 점수(77점/미국 100점)보다 다소 낮은(60점/100점 환산시) 수치다.즉, 전문가들은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국내 기술수준과 기술의 경쟁력보다 낮다고 진단한 것이다.전문가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및 등재 과정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R&D-임상시험-사업화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 인허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진흥원 측은 “전문가들의 판단을 토대로 디지털 헬스 산업 관련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디지털 헬스 기술력을 활용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텔레헬스케어’ 부재, 경쟁력 낮추는 요인관련 보고서에는 디지털 헬스 주도국인 미국과 국내 현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텔레헬스케어’ 분야로 분석했다.미국의 디지털 헬스 기업 현황을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장 많고(38.3%), 그 다음이 텔레헬스케어(원격진료, 원격 모니터링) 분야 기업(25.3%)으로 미국 디지털 헬스 기업 4개 중 1개는 텔레헬스케어 분야다.디지털 헬스 기업의 대부분(73.2%)이 치료와 모니터링 등의 환자관리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예방분야는 적은 편(23.8%)이다. 디지털 헬스 기업의 관련 임상분야는 인구집단 등을 제외하면 신경학, 정신건강, 내분비, 심혈관, 종양학, 여성건강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국내의 경우, 빅데이터(32.2%), 유전자기술(14.8%), 바이오센서(12.9%), 모바일(12.8%)순으로 기업 비중이 높고, 구성요소별로는 하드웨어 분야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분야보다 기업 비중이 높다.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됐으며 서비스 분야의 기업 비중이 매우 낮아 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보고서는 “디지털 헬스 산업은 병원 중심의 의료정보(EMR, EHR)와 개인 중심의 의료정보(PHR)로 구성되며, ‘EMR→EHR→PHR’로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가 불가능해 PHR 활성화 및 수익화 연결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