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20일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자 2명에게 각 69%와 7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전일 분조위를 열고 일반 투자자A씨와 소기업인 B법인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신한은행의 배상 책임을 각각 75%와 69%로 결정했다. 두 투자자는 '원금 보장'이 된다고 가입했다 펀드 환매 중단에 따라 큰 손실을 입었다. 

    A씨는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인데 신한은행은 A씨의 투자성향에 대해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해 펀드를 판매해 분조위는 적합성 원칙을 어겼다고 봤다.

    이어 CI펀드가 무역금융 매출채권이 아닌 사모사채 및 다른 모펀드 등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모니터링콜을 통해 원금손실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음을 확인한 뒤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 B법인에 대해 신한은행은 CI펀드를 원금손실 위험이 없다고 설명한 데다, 확정금리를 지급한다고 설명해 펀드를 가입시켰다고 봤다. 최소가입금액이 3억원인데 5억1000만원으로 속여 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과정서 B법인에 대한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 '시장수익률 초과 손실 감수' 등으로 임의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기본배상비율을 55%로 책정했다. 
    향후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고려해 최종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손실 확정 전에 손해추정액을 근거로 배상하는 사후정산형 분쟁조정이며 추후 손해액이 확정되면 배상금이 최종결정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은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 보호 소홀로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법인은 3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20일내 신한은행과 분쟁조정 신청인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조정안이 성립한다. 

    이제 분쟁조정 결과 수용 여부는 신한은행에 달렸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향해 문책경고를 예고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결과의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는 지난 8일 제재심에서 당초 예고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분조위의 분쟁조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우리은행의 피해구조 노력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