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강화, 3단계로 차츰 확대… 전세대출은 제외소득인정 범위 넓힌다…젊은층 미래소득 인정 토지·오피스텔·상가 LTV 70%… 신규토지는 40%만
  • ▲ 차주단위 DSR 적용때 연소득 규모에 따른 대출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 ⓒ금융위원회
    ▲ 차주단위 DSR 적용때 연소득 규모에 따른 대출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 ⓒ금융위원회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이나, 고액 신용대출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는 2023년 7월부터 차주 1인의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 대상이 된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을 전면 적용한다.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이 목표다. 동시에 대출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지난해 4분기 대출 증가율은 7.9%에 달했다. 

    ◆ DSR 40% 강화, 3단계로 점차 확대

    차주단위 DSR은 총 3단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 8천만원을 초과한 자가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DSR 40%를 적용해왔다. 

    1단계 조치로 오는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신용대출 역시 1억원 초과 규모에 대해서는 연소득과 관계없이 차주별 DSR 강화 대상이 된다. 

    2단계는 1년 뒤인 2022년 7월부터 시행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구분을 두지 않고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1단계 조치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액 규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마지막 3단계는 총 대출액의 1억원이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 40% 대상이 된다. 해당 제도는 2023년 7월 시행된다. 

    차주단위 DSR 적용때 연소득 규모에 따른 대출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는 큰 폭으로 달라진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2.5%에 받고 DSR 40%를 적용, 다른 대출을 없는 것으로 가정해 보자. 

    연소득 2000만원의 차주의 주담대 한도는 만기 20년의 경우,  1억2600만원이고 만기 30년은 1억6900만원 수준이다. 

    동일조건에서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는 만기 20년의 경우, 주담대가 3억1500만원이고 만기 30년의 경우 4억2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연소득 8000만원은 만기 20년의 주담대 5억300만원, 만기 30년 6억7500만원이 된다. 
    연소득 1억원의 차주는 만기 20년의 6억2900만원, 만기 30년의 8억4400만원의 한도가 각각 부여된다. 

    총 대출액의 판단기준은 모든 가계대출의 합계로 소득 이외의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된다.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이다. 정책적 목적의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도 제외 대상이다.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도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단,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사용금액만 대출액으로 간주된다.  

  • ▲ 차주단위 DSR 적용때 연소득 규모에 따른 대출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 ⓒ금융위원회
    ◆ DSR 강화에 소득인정 방법 넓힌다 

    금융위는 DSR 산정시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원리금분할상환의 주담대의 경우 실제 만기가 적용되는 반면에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에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된 신용대출 DSR 산정만기를 오는 1단계 DSR강화가 이뤄지는 오는 7월까지 7년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2단계 강화가 이뤄지는 내년 7월까지 4년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한해서는 실제 만기를 DSR산정만기 기준인 최장 10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차주별 소득산정 과정서 논란이 없도록 소득인정 방법을 넓히기로 했다. 차주단위 DSR 전면 시행때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가 대출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우려해 소득파악 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소득세 납부자료 등 기존 증빙소득 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통해 인정 소득을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다. 또 매출액·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양한 자료와 새로운 기법을 활용한 소득추정 방식을 지속 보완하기로 했다. 

    또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젊은층에 대해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는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또 올 하반기에는 40년의 상환기간을 가진 초창기모기지를 도입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DTI 완화 세부 방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 

    ◆ 토지·오피스텔·상가 LTV 70% 규제

    기존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힌 비주담대, 비은행권의 감독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토지를 비롯해,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한도규제를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한다. 

    현재 적용범위는 상호금융권에 한정돼 있으나 오는 5월 17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적용한도는 LTV 최대 70%다. 

    토지거래허가지역내 신규 비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하고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의 예외를 허용한다.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 개선도 이뤄진다.

    LH직원들의 대출이 줄을 이었던 북시흥 농협 등의 실태조사 등을 비롯해 비주담대 취급 적정성의 점검하고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주담대를 포함한 상호금융의 건전성 현황 등을 지속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