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후속 단기주택 공급방안 신속 추진'신축매입약정-공공전세-비주택리모델링' 등 3.8만가구첫 공공전세 안양오피스텔 경쟁률 27대1 등 인기
  • ▲ 신축 매입약정방식 주택 예시.ⓒ국토교통부
    ▲ 신축 매입약정방식 주택 예시.ⓒ국토교통부

    정부가 중산층 가구를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과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지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안에 3만8000여 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풀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주택 공급방안에 따라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3만가구가 신청됐다고 6일 밝혔다.

    단기주택 공급방안은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내 단기간(1~2년)에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 3~4인 가구에 맞는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 1인 청년가구를 위한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 등 3가지 방식이다.

    우선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준공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만2000가구를 매입한데이어 올해 2만1000가구, 내년 2만3000가구 등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약 1만4000가구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진행중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 취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의 20%를 선지급하거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첫 공공전세주택 모습.ⓒ국토교통부
    ▲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첫 공공전세주택 모습.ⓒ국토교통부
    정부는 올해 신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을 통해서도 올해 96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전세는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에서 시세 90%이하의 전세금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별도의 소득‧자산요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지난 4월 안양시에 위치한 첫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 결과, 117명 모집에 3145명이 신청하는 등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민간으로부터 약 9600가구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1인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해 서울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다. 이달 중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두 번째 사례인 영등포구 '아츠스테이(51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청년 창업인‧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주거부담 없이 거주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로부터 총 28건, 약 3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 중 현장조사 및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금년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