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1주택 재산세율 내려야…종부세기준 15억" 주문올해 상위 1% 공시가격 23.5억…4년새 10억 가량 급등
  • 문재인정부 들어 상위 1% 주택가격이 전 정권대비 2배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내 아파트시세 기준 39억원이 넘어야 가능한 수치다.

    국민의힘 부동산가격 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위 1% 공시가격 분석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상향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검증센터는 2021년 전국 공동주택 1420만가구(아파트 1146만가구)와 서울 공동주택 258만가구(아파트 168만가구)를 전수조사했다. 이번 자료집계는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됐다.

    국토교통부가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한 2008년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9억400만원 수준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상위 1% 공시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7년 8억80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 ▲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후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은 △2018년 9억3000만원 △2019년 10억6000만원 △2020년 13억30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2021년 현재 15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2017년만해도 8억원선에 머물렀던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격이 4년만에 2배가량 오른 셈이다.  

    이를 서울시 아파트 기준으로 환산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08년 서울시 아파트 상위 1% 공시가격은 14억6000만원이었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였다.

    이후 서울아파트 상위 1% 공시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 14억9000만원 △2019년 16억8000만원 △2020년 21억원을 돌파했다. 심지어 올 들어서는 23억5000만원을 기록, 4년새 10억원 넘게 상승했다. 이를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바꾸면 시가 39억원 상당이다.

    유경준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라며 "과거 2008년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할 당시에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이 9억원정도 됐지만 현재기준으로는 15억원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 주범이 문재인 정부였음을 역설적으로 국토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