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도시법시행령 개정안 17일 시행규제신속확인 제도 및 법령정비 요청 제도 마련
  • 정부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 어느 곳에서나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한 사항과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제도'를 개선한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도시에서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와 수도권지역에 집중됐던 신청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전 기업이 제공하려는 도시서비스가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확인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규제소관부처에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해 준다. 규제가 있다면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없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특례기간이 끝나고도 규제소관부처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기간동안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부처가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실증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 제도'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해 국가시범도시외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혁신적 도시서비스가 발굴·실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이번에 SPC 사업방식이 확대됨으로써 민간기업들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향후 서비스 운영도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