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시장 이중구조, 불법 복제 피해 만연네이버-카카오 등 대기업 독식 위주 불공정 심각인앱결제 수수료 논란 여전… '법-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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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웹툰 시장이 10년 만에 10배 이상의 고성장을 거뒀지만, 이면에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불법 복제를 비롯해 불공정 계약, 과도한 수수료 등 웹툰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웹툰 시장의 해묵은 이슈인 불법 복제는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발표한 ‘2020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웹툰 불법 복제 유통 서비스로 인한 합법 웹툰 시장의 침해 규모는 약 3183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17년 웹툰 시장 순매출 침해규모 577억원 대비 약 5.5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웹툰 시장의 성장과 함께 피해도 커지는 모습이다.

    2016년 총 3개였던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는 2017년 ‘밤토끼’의 등장 이후 110개로 대폭 증가했다. 2018년 5월 밤토끼가 검거되면서 증가폭이 35개로 줄어들었지만, 2019년 다시 99개의 신설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누적 244개 사이트를 기록했다.

    특히, 불법 웹툰 플랫폼 트래픽은 2017년 106억뷰에서 2019년 263억뷰로 약 2.5배 이상 증가했다. 한글로 서비스되는 불법 웹툰 플랫폼은 2017년 밤토끼 출현 이후 2018년 51%, 2019년 약 150% 증가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자료의 경우 한국어로 서비스되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의 트래픽만 집계한 수치인만큼, 외국어로 번역돼 불법 유통되는 웹툰의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웹툰이 출시되고 1일 이내에 불법 번역본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라며 “지식재산권(IP) 관련 침해 대응과 각 국가별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웹툰 작가들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계약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콘진원의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웹툰 작가의 불공정 계약 경험률은 50.4%로 나타났다.

    불공정 계약 중 2차적 저작권, 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18.0%)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 체결 전 수정 요청 거부(12.4%)’, ‘매출·RS 리포트 또는 정산내역 미제공(12.0%)’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혔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이후, 불공정 계약이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선 것은 사실이다. 다만, 공동저작권을 설정하거나 저작권 대표권자로 기업을 내세우는 등 교묘한 편법으로 웹툰작가에게 불공정 계약을 행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에이전시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에이전시에 적극 투자하는 플랫폼(네이버, 카카오)은 불공정 계약의 책임이 에이전시에 있다며 이를 묵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교묘한 불공정 계약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웹툰작가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논란까지 더해지며 성장 중인 웹툰 생태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자사의 장터에 등록된 모든 앱을 대상으로 강제적 인앱결제 방식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구글의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될 경우 수수료에서 큰 변화가 생긴다. 자체 결제 방식을 사용해왔던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 구글의 인앱결제가 적용될 경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 부담은 콘텐츠 결제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연스럽게 창작자의 수입은 감소하며, 이는 신규 콘텐츠 및 신인 작가의 등장과 육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웹툰작가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마땅한 대안 플랫폼이 없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며 “웹툰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웹툰 생태계 유지를 위해 ‘구글 갑질 방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비롯한 불법 복제, 불공정 계약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슈가 웹툰의 창작 생태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웹툰 작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제일 시급하다"며 "웹툰 작가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