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 추진 않기로재건축 실거주 요건 폐지 이후 두번째 철회 결정"설익은 정책이 시장 혼란 야기" 지적 잇따라
  •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6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찬모 기자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6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모습. ⓒ연찬모 기자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당이 지난 5월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두고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는데다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에선 최근 정부와 여당이 굵직한 부동산정책을 잇따라 번복하면서 부동산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에 대해선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내놓으며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다세대·다가구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만큼 해당 조치를 통해 약 13만가구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올해까지 임대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65만가구 중 20% 수준이다.

    다만 이같은 내용이 발표된 이후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정책의 실패 원인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실제로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6월, 1만5000여명(임대인·임차인)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집단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제도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이같은 신뢰를 배신하고 임대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가 잘못 판단하거나 부실한 정책을 낸뒤 임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입법들이 임대인 및 임차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제도 폐지에 따른 마땅한 대안도 나오지 않으면서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이날 사실상 철회 방침을 밝혔다.싡

    임대사업자를 비롯해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설익은 부동산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에도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의 폐지를 확정하면서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6.17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지금과 같이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굵직한 정책들을 잇따라 번복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백지화를 결정한 정책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