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영향 증가 추세회사에 대한 과징금 비중 88.3%, 임직원·감사인 순 당국 "회사·감사인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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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275억1000만원으로 87.8%을 차지하며, 외감법상 과징금은 38억2000억원으로 12.2% 수준이다. 부과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한 반면, 고의 위반사례 증가 등으로 평균 부과액은 늘었다. 심사·감리결과 '고의' 적발 비중은 2019년 8.5%에서 작년 17.9%, 올해 8월 기준 21.3%다.

    부과대상별로 살펴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276억5000만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했다. 이어 임직원 23억원(7.3%), 감사인 13억8000만원(4.4%) 순이다. 

    부과대상 회사는 2019년 25개사에서 작년 14개사, 올해 8월까지 11개사로 감소 추세지만,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과 평균부과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 최대부과액은 2019년 14억3000만원, 작년 20억원, 지난 8월까지 78억9000만원이다.

    임직원·감사인은 새로 부과되는 외감법상 과징금 영향으로 부과총액, 부과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 모두 늘었다.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23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21억2000만원)이 92.2%를 차지하며, 최대부과액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로 크게 증가했다.

    작년부터 부과된 외감법상 과징금은 올해 8월까지 총 38억2000만원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 등에 부과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과총액은 18억5000만원이다. 8개월 기준임에도 작년(19억7000만원)과 유사한 수준(94.3%)이다. 같은 기간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4건으로 작년(2건) 대비 두 배 증가했다. 

    부과대상별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억2000만원(55.6%)으로 가장 많고, 회사 15억6000만원(40.9%), 감사인 1억4000만원(3.5%) 순이다. 

    회사 사례를 살펴보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부과되는 특성상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다. 부과액(15억6000만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5억3000만원) 대비 높은 수준이다. 

    임직원의 경우 부과대상자 수, 부과총액이 증가하고 평균 부과금액(3억5000만원)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20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회사에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담당 임직원,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회사관계자에 대해 경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사인은 올해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최초 부과했다. 부과금액(1억4000만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2억1000만원)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회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은 회계기준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는 내부감사 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