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회장 측 이사회 측안 통과, 소액주주에 완승소액주주연대 감사위원 선임 불발향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2차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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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을 무대로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일가와 소액주주연대 간 경영권 분쟁이 주 회장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소액주주가 상당한 의결권을 확보하고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및 현직 이사회의 해고를 추진했지만 결국 이변은 없었다는 평가다.다만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주총을 계기로 사측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사조산업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온 만큼 사조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14일 사조산업 및 소액주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예정됐던 주총은 거의 3시간이 지연된 11시 50분에야 진행됐다. 소액주주 측에서 위임장 서류 일부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서류 재확인을 진행했기 때문이다.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제1-1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74.66%표의 찬성으로 주 회장 측 의도대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사조산업 이사회가 올린 제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의 표결방법 건’과 소액주주연대가 주주제안으로 상정한 제 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다.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이 통합 3%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액주주에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연대는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에 상당한 기대를 걸어왔다.이 외에 제5호 의안인 ‘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인 해임의 건’, 제6호 의안인 ‘사외이사 4인 선임의 건’, 제7호 의안인 ‘사외이사 4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8호 의안인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주식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취득(20만 주)결의의 건’ 등 주주제안 안건이 줄줄이 부결되거나 폐기됐다.사실 소액주주연대의 이런 참패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다. 소액주주연대가 지분 56.56%를 보유 한 주 회장 일가와 직접적인 표대결은 애초에 성립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연대는 3%룰의 적용을 받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마저도 주 회장 측의 이른바 ‘지분 쪼개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평가다.다만, 이 과정에서 주 회장 일가도 적잖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회장을 비롯한 사조그룹은 사조산업의 지분을 쪼개 다른 계열사에 넘기거나 심지어 주 회장의 지분 3%를 임원에게 대여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3%룰’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부터 적용된 상법 개정안이 입법취지와 달리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는 사례로 남게 됐다. 이는 주 회장 일가의 도덕성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반면, 소액주주연대는 향후 사조산업의 장부열람을 통해 주 회장 일가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8월 사조산업의 회계장부 등 열람 허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감사위원 선임이 되지 않더라도 사조산업의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해지는 만큼 소액주주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과 견제가 가능해지리라는 판단이다. 회계장부 등 열람 가처분 심리는 9월 말 예정돼 있다.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비록 감사위원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회계장부 열람 소송 등의 기일이 예정 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진행 할 것”이라며 “주 회장 측의 우호지분을 확인한 만큼 추구 다른 주총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