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새 보험금 미지급 11.7배 상승…지난해 미지급금 845억원 정무위·복지위, 각각 금융당국·건보공단에 제도 재선 촉구보험업계는 부작용 지적…"보험료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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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열릴 국정감사에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관련 업계 핵심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물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져 국감 이후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번 금융당국 대상 국감서 해당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동안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문제는 민간 보험사들이 이중수혜를 이유로 건강보험 환급액을 제외한 보험금만 지급해 최근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득금지원칙과 가입자의 이중수혜 등을 이유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사실상 제도간 충돌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배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한 인원수가 2016년 5765명에서 지난해 6만 7682명으로 11.7배 상승했다. 지난해 미지급 금은 8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현황은 271건으로, 2017년 대비 2.4배 가량 증가했다.

    배 의원은 금감원에 보험사가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이전 가입자에게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급적용하거나, 자체 보험금 임의산정 기준으로 보험금을 미지급 하는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전봉민 무소속 의원은 건보공단 측과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건보공단에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과의 연계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실손보험금을 선지급하고 공보험금 공제 후 세이브된 공보험금으로 실손보험에 들지 않은 열약계층에 혜택 주는 방안 등 절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보험업계에선 해당 제도 개선시 실손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복보상 처리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 원칙에 의거, 건강보험 환급액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제도 개선시 보험사들은 기존보다 증가된 보험금 지급이 불가피한 만큼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