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이 20개 증권사와 공동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는 서비스 준비 단계에 따라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중 대고객 서비스가 시작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맞춰 예탁결제원은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20개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원하는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졌다.

    2019년에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던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가능하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으로 투자자는 다양한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분산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증권사 서비스 경쟁에 따른 다양한 금융서비스 등 부가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부터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대한 투자자·증권사 등의 수요에 맞춰 정책당국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결과 금융위원회는 국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하고, 해외주식은 소수단위 내역을 증권사의 투자자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했다.

    예탁결제원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을 위한 업계 TF(Task Force)를 구성해 제도 협의·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왔다.

    TF회의를 통해 예탁결제원 서비스 내용과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공동 신청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 후 온주화해 매매후 결제지시하고,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주문한 APPLE 2.7주에 증권사 자기재산 0.3주를 합한 총 3주를 예탁결제원에 결제 요청하면 예탁결제원은 3주를 결제·보관 관리하는 방식이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계좌부(투자자분)에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해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결제·보관·권리행사 관리한다.

    또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관리하고 감독당국 요청시 계좌내의 투자자분 및 증권사 자기분 보유 현황을 보고한다.

    배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는 온주와 동일하게 각 증권사에게 보유비율(온주단위)에 따라 비례적으로 지급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핀테크 기반 증권사의 신규 진출 등 증권사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경쟁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며 "정책지원 측면에서도 소수단위 전용 예탁계좌 운영으로 관리 감독 등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