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발표오전 8시~오후 8시까지 12시간 거래 가능수수료 최대 40% ↓… 내년 3월 출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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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하루 12시간(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을 앞두고 구체적인 ATS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제도 도입 후 10여년만의 ATS의 출범으로 우리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ATS의 등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유관기관이 합심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ATS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반) 전후로 8시부터 50분간 프리마켓과 오후 3시반부터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하루 24시간 중 12시간 동안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도 소폭 변경된다. 현행 오전 8시반부터 9시까지 열리는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동안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 단축한다. 

    거래소의 예상체결가가 표출되는 시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시가·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접속매매 차이를 이용한 시세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장 마감 직전 이뤄지는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역시 오후 3시25분에서 3시반의 5분으로 줄인다. 이 시간에도 넥스트레이드 거래는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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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함께 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 등 4가지 지정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를 선택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추어 한국거래소도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도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수준 인하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시장간 경쟁체계가 도입되는 만큼 거래소 수수료 역시 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변경된 시스템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시행된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전산시스템(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등을 구축한다.

    프리·애프터 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 시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는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모두 동일하다.

    넥스트레이드는 상장 ETF, 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추가 인가를 취득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ATS에서 주식을 취득해 5%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TS 운영방안의 내용 중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금년 하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금년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