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TF 발표어린이제품 등 통관관리·모니터링 강화 예상1분기 중국 직구액은 9384억 전년比 54%
  • ▲ 주요적발제품 사례 ⓒ관세청
    ▲ 주요적발제품 사례 ⓒ관세청
    정부가 조만간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3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비자 보호 합동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발표를 목표로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 안전을 목표로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과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최근 3주간(4월8일~26일)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치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전체 21만여 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표시사항 위반) 약 17만점,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 약 3만4000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KC 인증미필) 약 48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품목은 완구류가 약 20만점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발 물품이었다.

    정부는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도 협력한다. 통관 과정 등에서 적발된 위해 물품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게 통보하면 해당 물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식이다.

    또 생활 밀접 물품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제품의 안전 정보를 제출하도록 판매자들에게 요청하는 등 자체적 시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을 통한 직구액은 93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했다.

    해외직구 가운데 중국의 비율은 57%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1분기 중국 비중은 40.5%에서 1년 만에 16.5%포인트(p)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