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투자계약 허가 신청경영간섭-기술유출 '접점' 주목3월1일까지 회생계획안 내야
  • ▲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10일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쌍용차
    ▲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10일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쌍용차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양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내일쯤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본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투자계약 체결 허가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바로 3048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에디슨모터스는 본계약 후 이행보증금 150억원을 납부한다. 또한 별도로 운영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양사는 자금 사용처 사전협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까지였던 계약체결 법정 기한은 이달 10일로 연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쌍용차가 자금 사용 전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쌍용차는 사업 계획과 기술 내용 등은 영업기밀이며, 최종 인수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협의를 거치라는 것은 경영관여라고 반발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은 운영자금에 대해 사전협의 후 사용하고 별도 업무협약을 맺어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내부 인테리어와 그릴 관련 개선 사항을 2022년 판매 차량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3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채권자들이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안이 거부될 수도 있다. 

    인수 이후 운영자금 확보도 관건이다. 쌍용차 인수에는 인수자금 3048억원 외에도 운영 및 신차개발 자금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은은 대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평택공장 부지를 용도변경한 후 개발을 하는 방안도 평택시에서 반대하고 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해외 투자자로부터 1조~2조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제안 등 여러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