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현실적 개정 기대감이커머스 시장 성장에도 오프라인 규제만 이어져'사드 추가배치' 공약에 따른 면세업계 부담도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유통업계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광주 지역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업계 발목을 잡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현실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로 인한 대 중국 사업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자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선진화와 유통기능의 효율화, 소비자 편익의 증진을 위해 제정돼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과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등 규제를 골자로 시행되고 있지만, 본래 목적인 전통시장 부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무 휴업 등으로 대형마트에 못 갈 경우 전통 시장을 방문한다’는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영업일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소비자는 28.1%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규제가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논란도 계속돼왔다.

    유통업계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윤 당선인이 지난달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간 광주지역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로 쇼핑몰 건립이 줄줄이 취소되며 ‘유통업계의 무덤’으로 불리기도 했다. 실제 유치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반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면세업계 우려는 가중되고 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한한령’ 조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면세업계는 사실상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에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접어들 경우 면세업계에는 치명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유통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