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카드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1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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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부터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비교 공시된다.

    아울러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이 확대돼 모집인 요건이 합리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여신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각사별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실적이 비교 공시된다. 금리 인하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기간 요건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앞으론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 교육은 유효하게 된다.